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실 뇌관 18兆규모 ABCP 상환압박 공포 한풀 꺾일듯

모든 부채 상환 1년 연장따라<br>개인보유 2兆가 또다른 뇌관

은행권이 10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대주단 일괄 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건설사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했던 18조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에 대한 상환압박 공포가 한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중 2조원가량은 협약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 상환압력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뇌관으로 평가된다. ABCP는 지난 2004년부터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개발 수익 등을 담보로 대거 발행해온 단기 유동화 증권으로 잔액은 18조2,000억원(금융감독원 6월 말 기준)에 이른다. 만기가 최소 3년에서 5년인 자산담보부증권(ABS)과 달리 만기가 3개월에서 6개월로 짧은 탓에 미분양 등으로 개발수익이 중단된 건설업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상환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말 부도위기에 직면했던 대주건설을 비롯해 최근 심각한 유동성 위기 사태에 직면한 대우차판매도 증권과 자산운용사 등이 돌린 ABCP를 막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 우리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대주단 협약 가입이 절실히 필요한 회사는 증권 등 금융회사로부터 ABCP 상환압박을 받고 있는 중견ㆍ중소 건설회사”라며 “이들이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면 ABCP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상환이 1년간 연장돼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단 협약에는 현재 은행ㆍ증권ㆍ보험ㆍ자산운용사 등 전금융권을 망라해 184개사가 가입해 있다. 전체 대상 금융회사 중 96%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10위권 안팎에 드는 대형 건설사는 현재 금융사의 ABCP 상환 자금을 해외 플랜트 수출 대금이나 저축은행의 급전 대출 등으로 메워나가고 있지만 나머지 건설사들은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더라도 ABCP 상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18조2,000억원 중 은행 등 금융사가 매입보장 약정계약을 체결한 10조원(54.9%)을 포함해 16조원은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등이 보유하고 있어 협약 가입으로 만기가 연장되지만 나머지 2조원가량은 사모펀드ㆍ개인투자자가 매입한 것으로 협약 가입과 관계없이 상환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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