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비관세장벽협의회 4차 회의'를 열고 노동허가와 통관·투자·환경 등 해외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비관세장벽은 수입국에서 물량 제한이나 과징금, 복잡한 통관절차 등 관세가 아닌 방법으로 수입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와 유관기관들은 무역협회 내에 구축된 무역정보 사이트의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DB)를 다음 달 비관세장벽 전문 포털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비관세장벽을 신고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검토와 조치단계별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 정부의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규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수출용 품목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장비에 대해 투자·건설용으로 자의적 해석을 해 관세 추징을 통보하기도 했고 유럽연합(EU)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불소화 온실가스 냉매의 사전 충전을 금지하면서 기업들이 제조공정을 변경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비관세장벽이 접수되자마자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해당 정부로부터 관련 규제를 철회시켰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민간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정부 간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