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혐의있는 기업만 회계감사

증선위·금감원서 회계법인 직접 조직감리

기업에 대한 무작위적인 회계감리는 없애고 회계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회계감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직감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감리방식 및 감리결과 조치방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와 협의 후 외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기업에 대해 무작위로 진행되고 있는 일반감리제도는 없어진다. 현행 표본추출 방식으로 선정하는 일반감리는 ▦공정성은 있지만 회계감리의 사각지대가 크고 ▦위반 혐의가 없는 기업도 정밀조사를 받고 중요한 영업비밀이 포함된 감사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상장ㆍ등록법인 가운데 3분의2 가량이 한번도 감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리방식은 공시자료를 중심으로 재무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종합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 모든 기업이 3~5년에 한번꼴로 재무사항에 대한 종합심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혐의기업에 대한 감리는 현행처럼 정밀감사를 실시한다.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조직감리’도 증선위와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이는 회계감독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셈이다. PCAOB는 그동안 증선위ㆍ금감원이 직접 조직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PCAOB에 등록돼 있는 국내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직접 검사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도 바뀐다. 현재는 증선위의 조치가 언론에 공표되면서 집단소송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최소화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조치 전 ‘자발적 정정’ ‘자발적 정정 조건으로 조치유예’ 등의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편 금감위는 감리방식이 바뀐다는 점을 감안, 회계감독 조직을 재무심사 담당부서와 회계조서ㆍ제재업무 담당부서로 분리하고 회계전문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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