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신·보험사 벤처기업주 소유한도 확대/벤처기업활성화위서 확정방침

그동안 벤처기업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던 투자신탁회사와 보험회사의 벤처기업주식 취득제한이 크게 완화된다.또 최근 벤처산업 발전의 관건으로 지목되어 온 신코스닥시장이 연내 개설될 전망이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원장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이 부위원장, 정보통신부, 국방부, 과학기술처, 중소기업청등 각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벤처기업 활성화 위원회」를 열어, 투신사와 보험사의 벤처기업주식 보유제한을 풀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투신사가 벤처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비상장벤처기업주식의 경우 자기자본의 20%선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사들은 그동안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벤처기업투자를 허용했음에도 동일인 발행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자체규정에 막혀 벤처기업에 제대로 투자할 수 없었다. 정부는 또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을 개정, 중소제조기업 및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인수 또는 신기술금융사업자나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보험사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9월 공청회를 열고 연내 설립을 결정한 신코스닥시장을 주식시장의 침체와는 상관없이 당초 일정대로 올해 안에 개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위원회에서 코스닥증권의 증자방안과 신코스닥시장의 독립, 신코스닥시장 관리위원회 구성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0일 국회일정으로 연기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조만간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투자전 요구불예금 예치」규정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탄력적인 외국인 투자자금 관리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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