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부실

수입농산물 97%가 법적근거 없는 증명서로 면제<br>표시면제 수입가공식품 23%서 GMO유전자 검출

유전자변형(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식품 표시면제 대상인 수입 농산물 및 가공식품 대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증명서등으로 GMO 표시를 면제받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현재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유해성 여부를 놓고 국제적 논란을 빚고있는 GMO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유통 전 검사 및 당국의 확인절차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 감사원이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김우남(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식품의약안전청의 검사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3년 9월까지 수입신고된 GMO표시대상 품목에 대한 면제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입농산물의 경우 2,113건중 무려 97.5%인 2,061건이 면제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증명서와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 GMO 표시를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입가공식품은 8,427건 중 55.4%인 4,672건이 해당 검사성적서를 제출해GMO 표시를 면제받았으며, 특히 이들 가공식품에 대해 식약청이 정밀 성분분석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6건 중 23%인 6건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 GMO 시험기관별로는 외국이 10건 중 4건, 국내가 16건 중 2건으로 집계돼 외국의 검사성적서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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