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美에 '전문직 비자쿼터' 요구

정부, 개성공단 원산지인정 근거등 한미FTA 협상초안

美에 '전문직 비자쿼터' 요구 정부 한미FTA 협상초안…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도입도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한미FTA 큰 이득 없다" • 개성공단등 논란이슈 수두룩 • 한미 개성공단 이견 팽팽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별도 취업비자 쿼터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시장개방에 따른 미국의 반덤핑조치 남발에 대비, 특례조항을 설치해 이를 제지하는 한편 농산물 특별 긴급관세를 도입해 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망라해 22개 분야로 구성된 한미 FTA 우리측 협정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서 우리측은 미국에 역외가공 특례를 규정,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를 마련하기로 해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또 농산물 분야에서 관세할당제도를 도입, 수입물량에 따라 차별적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농산물 특별긴급관세제도를 채택,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한국산 공산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해 미국이 반덤핑관세 부과 등을 남발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통제할 다수의 특례조항도 두기로 했다. 특히 전문직 비자쿼터를 별도로 설정, 국내 인력의 대미 취업문을 크게 넓힐 계획이다. 미국은 FTA를 체결한 호주에만 별도의 취업비자 쿼터를 주고 있다. 비자쿼터 설정과 서비스자격증 상호인정이 동시에 이뤄지면 청년층의 취업 선택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협정문 초안을 미국과 교환한 뒤 이달 말쯤 최종 입장을 정리, 다음달 5일 한미FTA 1차 본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05/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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