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부채비율 예외업종] 은행 자율 결정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3일 『재계에서는 금감원이 산업특성을 감안해 부채비율200% 예외 업종을 은행에 통보해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은행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약간씩 다르고 해당 대기업의 경영여건도 차이가 나는 만큼 감독기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부채비율 200%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 기업의 건전성을 재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므로 부채비율이 다소 높아도 미래 사업전망이 밝거나 현금흐름이 좋을 경우 은행이 알아서 정상 또는 우량기업 대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운업이나 건설·무역·항공운수업 등 전통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은 은행이 나름대로의 잣대로 건전성을 판단해 대손충당금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쟁력이 있고 영업활동이 호조를 보여 차입금 상환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다소 높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0월 중 검사부서를 대상으로 새로운 자산전전성 분류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다음달 개별 은행을 상대로 분류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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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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