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위해 건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처리공개방」을 통해 법정처리기간이 14일 이상인 유료도로개축허가·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 등 38개 민원의 처리과정과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건교부에 민원을 제출한 사람은 전화나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 처리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민원처리공개방을 이용하려면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 접속한 뒤 민원센터를 클릭하고 민원처리공개방으로 들어가면 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