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폭리 원천봉쇄 의지 택지·건축비·마진 3개항목 과다계상 소지 차단택지원가는 감정평가액 기준 산정방안 유력'공공주택 특별법' 시한 10년 가능성 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열린우리당이 최근 입법작업에 나선 ‘주택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공공주택 특별법)은 건설사의 폭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용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원 마련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 아파트 건설사의 택지비와 건축비ㆍ이윤(마진) 등 3대 항목에서 과다계상의 소지를 구조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거품을 빼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주택법 개정안의 내용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건설사의 마진과 택지비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건축비 상한만을 규제한다면 건설사가 택지비용 부풀리기나 마진 조정 등의 우회책을 통해 분양가를 높일 소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이중 마진의 경우 최대 7%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암암리에 두자릿수의 폭리 마진율을 취하는 일부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택지원가의 경우 택지 취득원가에 물가상승분을 적용해 산정하는 방식과 분양승인 신청시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의 2가지 안을 놓고 부동산특위가 고심 중이다. 이중 ‘취득원가 + 물가상승분’ 방식을 채택할 경우 준농림지(현 계획관리지역)나 공업지역 등의 토지를 택지로 용도전환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하려는 건설사의 투기적 사업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경우 건설사의 자산가치를 크게 떨어뜨려 자금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택지원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자체가 부풀려질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될 ‘분양가검증위원회’(가칭)가 이를 파악해 바로잡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공주택 특별법, 새로 드러난 사안은=이번에 새로 드러난 공공주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재원 마련과 법 적용 시한 부분이다. 일단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당초 거론됐던 연기금과 국공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시킬 것이라는 게 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시 공공택지 내에 공급되는 ‘공공자가 아파트’(가칭ㆍ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의 통칭) 중 대부분은 투자금 원금이 대부분 2~3년 내에 회수되는 환매조건부로 지어질 예정이어서 안정적 투자처를 찾고 있는 국공채나 연기금에는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형 아파트를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으로 10만가구 건설할 경우 들어가는 돈은 약 3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같은 규모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대한주택공사로서는 애당초 짓기로 돼 있던 임대주택보다 추가로 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며 “따라서 정부 측이 특별법 반대논리로 주장하는 재원부족 문제는 생각처럼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별법의 시한은 최소 약 10년(주택보급률 115% 시점을 종료시한으로 정할 경우)에서 최대 25년(종료시한을 2030년께로 못박을 경우)의 범위에서 정해질 전망인데 이중 10년안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법안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들을 보아도 보통 주택보급률이 115%를 넘어서면 서민주거 불안 문제도 해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답해 10년안에 힘을 실어줬다. 입력시간 : 2006/12/20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