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정지였던 충청남도로 유입된 인구 10명중 4명은 수도권에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상당수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부동산 값 상승 등을 노리고 전입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적잖은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이며 머지않아 수도권으로의대대적인 `U턴'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통계청의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이전작업이 본격화된 지난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전국 각지에서 충남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인구는 17만3천816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충남을 떠난 인구는 15만6천949명으로 순이동(전출-전입) 인구는 1만6천8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3~8월) 순이동 인구가 666명이 줄어 오히려 충남에서 다른지역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충남으로 순이동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의 20%인 3천497명에달했다.
이어 서울특별시가 1천717명, 인천광역시가 1천354명으로 나타나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서 충남으로 순이동한 인구는 6천568명을 기록,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작년 같은기간 수도권에서 충남으로의 순이동 인구는 경기도 -1천618명, 서울특별시 -990명, 인천광역시 349명 등 모두 -2천259명으로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활발했었다.
이어 대전광역시에서 충남으로 순이동한 규모는 1천609명에 달했고 ▲전라북도1천235명 ▲충청북도 1천172명 ▲경상북도 1천125명 ▲부산광역시 1천24명 ▲ 전라남도 974명 ▲경상남도 810명 ▲대구광역시 717명 ▲ 광주광역시 533명 ▲ 울산광역시 506명 ▲ 강원도 485명 ▲제주도 109명 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