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제부처 파견직 ‘직급 손해’

장ㆍ차관인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곧 1급(차관보) 이하 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해외에 파견되는 정부 경제부처의 인력에 대한 직급규정을 언제까지 획일적인 잣대로 묶어야 하느냐는 여론이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직위와 직급,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해외에 나가는 재경관이나 상무관은 `높아야 3급` 이하로 제한돼 귀국후 각종 인사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심달섭 전 워싱턴 재경관(행시 13회), 소일섭 경제홍보기획단장(14회), 장수만 전 뉴욕재경관(15회) 등이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은 케이스다. 행시 동기와 후배들은 장ㆍ차관으로 영전하고 있지만 이들은 1급 승진마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직급이 여전히 3급(부이사관)이기 때문이다. 각 부처의 본부 국장은 3급 승진후 3년이면 거의 자동으로 2급(이사관)으로 올라 1급(관리관ㆍ차관보급) 승진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해외근무자들은 기대난망이다. 더욱이 심 전 재경관의 경우 해외파견 당시 규정에 맞추기 위해 2급에서 3급으로 강등되기도 했다. 소 단장의 경우 보직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마땅한 보직이 없어 본부에 대기중인 상태다. 경제부처의 해외파견근무자들이 직급을 손해보는 것은 외교통상부가 공사(1급 또는 2급)보다 같거나 높은 직급의 재경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집하기 때문. 해외에서 6년간 근무했던 한 국장은 “해외에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로 남들보다 승진이 6년이나 늦었다”며 “이 같은 구시대적 발상과 직급규정이 해외파견 공무원들을 현지업무에 전념하기 보다는 `귀국 운동`에 기웃거리는 부작용을 낳느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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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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