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은행 간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노조와 외환은행 우리사주, 소액주주 357명 등이 외환은행 사측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주식교환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 이뤄진 포괄적주식교환에 대해 외환은행 소액주주들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가 '주식교환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이다. 소액 주주들은 하나금융지주의 주식 취득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식 교환을 무효화시킬 만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외환은행노조와 외환은행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