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5년 선납제' 도입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청사에서 열린 2012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임채민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왕태석기자


연금보험료 선납제ㆍ학교내 음주금지 추진-세대별 노후소득보장 대책 마련 베이비부머들의 은퇴ㆍ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5년 선납제도’가 도입된다.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고 학교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계동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6월부터 베이비부머인‘4050세대’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도입이 추진된다. 5년 선납제는 퇴직금 등 목돈이 있을 때 보험료를 미리 납부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도록해 갑작스런 실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다. 베이비부머세대 758만명 가운데 현재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으로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56만명, 연금액도 월 45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연금 수령연령이 됐더라도 더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부분연기금' 제도가 도입된다. 건강할 때 연금을 일부만 받으면서 더 일하고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해 작은 규모나마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는 유리할 예상이다. 월 급여 125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 60만명에게는 내년부터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 여건을 만들어 주고 기초노령연금 수령대상과 연금액을 늘리는 한편 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와 전월세자금 등을 빌려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또 내년 4월부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동네의원 지속 이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고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도 재추진한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고 학교와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 시설에서 주류 판매는 물론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37.4%(2010년)인 고혈압 조절률을 2020년까지 50%, 29.5%인 당뇨 조절률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가 가능해지며 임신출산진료비도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줄기세포ㆍ재생의료 연구ㆍ개발(R&D)에 대한 투자가 459억원으로 확대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도 촘촘하게 구축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완화하고 장애인의 등록부터 복지욕구 조사,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임채민 장관은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안전망도 더욱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복지•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내년 4월 전국 시•군•구에 설치해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알코올 중독 노숙인을 수용하는 ‘웨트 하우스’(Wet Houseㆍ주취자 특별재활시설)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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