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통상절차법 국회 외통위 통과

관세 징수액 1%규모 정부 출연<br>MB, 여야의원에 비준협조 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무역조정기금이 신설된다. 또 무역조정지원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바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에 따라 처리할 법안 7건을 비롯해 피해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들을 논의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FTA 비준관련법 외에 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관세징수액의 1% 규모를 정부가 출연 형태로 지원하는 무역조정기금 신설에 공감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무역조정기금 재원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기금을 활용할 방법을 정부에 요구했다. 외교통상위원회는 이날 통상절차법 제정안을 두고 의원들 간 마찰로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전날 밤 법안소위에서 통상절차법 합의안을 극적으로 마련했으나 '통상조약은 이와 관련된 국내법의 제정 및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내법으로 통상조약 발효시기를 정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했고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부 통상조약을 근거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의된 통상절차 법안은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상조약이 경제주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문화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현역 국회의원 295명 전원에게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서한발송은 여권이 추진했던 이 대통령의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한미 FTA 대국민연설'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서한은 준비기간을 거쳐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최종적으로 조율에 실패할 경우 보낼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대통령이 야당 소속 국회 지도부에 전화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서한을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은 야당이 비록 비준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비준안이 제대로 국회 의사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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