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저소득층 위한 감세 2兆 추가

■ 여야, 감세안 합의<br>'부자용 감세' 비판 의식 상속·증여세 인하 유보<br>종부세 기준 사실상 9억… 과세대상 58% 줄어

중·저소득층 위한 감세 2兆 추가 ■ 여야, 감세안 합의연소득1,200만원이하는 소득세 내년 2%P 내려지방1주택종부세안물려…상속·증여세 인하 유보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5일 여야가 합의한 감세안은 한나라당안과 민주당안을 어느정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과 맞물려 껍데기만 남게 됐다. 하지만 상속ㆍ증여세 인하가 유보되고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 인하는 2년 연기되는 등 '대기업ㆍ부자용 감세안'이라는 비판을 피해가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특히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을 내년에 2%포인트 조기인하 하기로 하는 등 중ㆍ저소득층을 위한 감세 규모가 2조2,700억원이 늘었다. ◇지방은 종부세 대상서 제외= 여야는 종부세의 과세 기준 금액을 6억원으로 정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을 추가공제 해주기로 했다. 사실상 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올라가면 전국의 종부세 과세 대상은 58% 가량 줄어든다. 서울의 경우 54%, 경기와 인천은 각각 67%, 75% 줄어든다. 또 여야는 현행 1~3%인 세율을 0.5∼2%로 내리고 장기 보유자나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는 각종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지방) 소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한 게 눈에 띈다. 지방 종부세 대상 가구 2만6,000세대 가운데 상당수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자용 감세안이라고 집중 포화를 받았던 상속ㆍ증여세율 인하는 유보하기로 했다.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유리하도록 가업영위 기간을 '12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공제한도도 현행 30억원에서 60억~100억원으로 확대했다. ◇중ㆍ저소득층 추가 감세액 2조원= 여야는 정부의 감세안이 '대기업ㆍ부자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감세 규모를 늘렸다. 경기 침체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층을 위한 감세액이 2조원 추가됐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추가된 감세액이 2조2,7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총 감세액은 23조5,7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고유가 대책으로 인한 감세액 5조1,000억원을 제외한 액수다. 우선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1,200만원 이하는 당초 2년에 걸쳐 1%포인트씩 인하하려던 방침을 바꿔 내년에 2%포인트 한꺼번에 내리기로 했다. 반면 8,800만원 초과는 2년뒤인 2010년에 2%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음식점업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회사 택시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 등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농ㆍ어민, 중소기업 등을 위해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 확대, 농ㆍ수협 등 조합 예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분유ㆍ기저귀 부가세 면제 등 조치도 추가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조치를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고 부양자녀의 요건을 2자녀에서 1자녀로 완화했다. 한편 여야는 미술계의 반발을 의식해 개인의 미술품(서화ㆍ골동품)에 대해 당초 2010년부터 점당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에 대해 양도차익을 과세하려던 방침을 바꿔 '6,000만원 이상, 2011년 시행'으로 바꿨다. 또 당초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2009년부터 10%의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정부안이 제출됐으나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2012년부터 0~4%를 과세하기로 수정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