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노동자 관리강화 시급/노동부 고용허가제 추진에 타부처 반발

◎15만명 불법체류… 범죄 등 사회문제 야기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정부의 억제선인 전체 근로자의 1%선을 넘어 22만명에 이르고 특히 이중 3분의 2인 15만명 가량이 불법체류자로 각종 범죄는 물론 인력암시장을 형성, 국내 노동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농어업·식품제조·운송업 등 각 분야에서 인력난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 이들에 대한 고용허가 및 관리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이 관련업계의 인력난을 이유로 앞다퉈 외국인력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국책사업의 건설현장에 외국 건설기능연수생 2천5백명을 투입키로 하고 이르면 10월께부터 현장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월 건설현장의 인력난 타개를 위해 올해 5천명의 외국인력을 들여오고 오는 2000년까지 모두 2만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도축장·양계·양돈·시설원예 등 농축산분야에서 7천여명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도입을 추진중이며 수협과 선원노련은 선원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연수생 7천여명을 도입, 6주간 실습기간을 거쳐 선원자격을 부여한 다음 연근해 어선에 승선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내항선에도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허용하고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원 고용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제조·가공업 분야의 인력도입을, 섬산련은 산업기술연수생의 도입인원을 늘려 줄 것을 각각 건의해 놓고있다. 경총도 현행 연수생제도하에서는 인력도입이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분야에 한해 중국교포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노동계의 반발과 통상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이견으로 입법이 좌절됐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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