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만원받은 교통경찰 해임 정당' 대법 "노골적 요구등 죄질 나빠"

경찰이 교통위반 운전자에 받은 금품액수가 1만원이더라도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 경찰관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위반 단속 중 1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된 전 경찰관 윤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위반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받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서 건네는 방법까지 지시했으며 신고하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수수 경위가 나쁘다는 점에서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받은 돈이 1만원에 불과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엄격히 징계하지 않을 경우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고 법 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다.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05년 6월 신호위반을 한 여성운전자에게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인데 담뱃값으로 만원짜리 하나 신분증 밑에 넣어주면 된다”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들통나 해임되자 이 같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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