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금 리콜제 실시,자체감리단 구성도
신용보증기금은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 제공하고 있는 신용조사서에 대해 리콜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신용조사서 리콜제는 신보가 의뢰인에 제공한 신용조사서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의뢰고객이 신용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 의뢰자에게 다시 통보하는 것으로 최신 정보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돼 있을 경우 리콜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신보는 또 자체 상시감리단을 구성, 감리 결과 D급 이하(감리단 평점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하)인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리콜을 실시할 계획이다.
리콜절차는 의뢰자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신용조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이내에 해야 된다. 단, 동일 의뢰건에 대해서는 리콜회수가 1회로 제한된다.
신보가 제공하고 있는 조사서는 건당 10만원이며 영업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 의뢰인에게 회부해주고 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