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산·소비·국제조세 시행령·규칙 개정 문답풀이

재정경제부가 18일 발표한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특소세 감면이 적용되는 차량은 ▲올해부터 출시되는 유로-3형과 유로-4형 경유 승용차 가운데 엔진 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의 무게가 2.5t 미만이며 승차 인원이 8명 이하인 일반형 유로-4형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차종으로는 쏘나타, 아반떼, 세라토, SM3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의 무게가 2.5t 미만인 승용 자동차인 스포티지,투싼, 싼타페 등 다목적형은 특소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로-4 기준이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1992년 7월부터 유로-1이 적용됐고 1996년 유로-2, 2000년 유로-3, 2005년 유로-4가 각각 도입됐다. 숫자가 올라갈 수록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이 엄격해져 유로-4의 오염 정도는 유로-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유로-3가 적용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유로-4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경유 승용차 출시 계획은 ▲유로-3가 적용되는 차량으로 배기량이 1500cc인 아반떼(현대)와 세라토(기아)는 오는 4월에 나오고 라비타(현대)는 5월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로-4가 적용되는 차량 가운데 배기량이 1500cc인 리오(기아)와 베르나(현대)는 각각 3월과 4월에 선보일 예정이고 배기량이 같은 라비타, 클릭(현대), 세라토, SM3(삼성)는 12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로-4가 적용되는 배기량 2000cc 차량인 쏘나타(현대)와옵티마(현대), 배기량 1100cc인 모닝(기아)도 12월부터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노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뒤 거주를 양로원으로 옮겨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나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한뒤 자녀와 함께 살게 돼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담보로 제공한 주택은 자녀의 주택과 분리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받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서울과 과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에서 주택 1채를 보유한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돼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수월하게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면세 금지금 제도란 ▲금지금은 금괴, 골드바 등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금지금 도매업자나 세공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귀금속 원재료용 등으로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면세가 이뤄진다.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일부 도매업자가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과세금으로 판매한 이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월평균 면세금지금 구입액의 13%를 납세 담보금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하지만 모범성실납세자나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에 종사하면서 체납 또는 결손 처분이 없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 의무를 면제해준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과실주의 범위와 세율 경감 물량은 ▲농림부 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이나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품목조합연합회 등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은 모두 적용된다. 현재 농민이 생산하는 과실주 업체는 37개가 있고 복분자주, 머루주, 포도주,배술 등을 제조하고 있다.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은 연간 200㎘로 제한되고 200㎘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상 세율인 30%가 적용된다. 농림특례 규정 개정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된 선박은 ▲자기가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자가어획물운반선과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선박 등이다. 낚시어선업용 선박의 경우 어로기에는 이미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돼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어한기에도 낚시꾼을 승선시켜 낚시 장소로 안내하거나 고기를 잡으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제도 보완으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의무사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신용정보법상 연체자에 해당하는 농.어민과 수협의 급유소 및 공급대행대리점으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구입하는 어민이 제외된다. 연체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에 제약이 있어 제외됐다. 또 어민들이 급유소 및 공급대행대리점에서 카드로 선박용 유류를 사게되면 외상 구매가 곤란해 급유소와 공급대행대리점에서 선박용 유류를 구입하는 어민도 카드 의무 사용 대상에서 뺐다.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인상되면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매출이 1억원이고 농산물 구입액이 2천만원인 음식업자의 경우 공제율이 인상되기 전에는 부가세액이 342만원이지만 인상된 이후에는 305만원으로 내려가 37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데친 채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데친 채소와 삶은 채소의 차이는 ▲데침(Blanching)은 식품의 저장 기간에 색깔, 풍미, 영양가가 변하지 않도록2∼3분 정도 열처리를 하는 것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다. 삶음(Boiling)은 식품에 5분 이상 열처리하는 것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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