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신용카드 발급기준 대폭 완화

앞으로 만 18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상업어음, 무역어음으로 제한되던 보험회사의 할인어음 대상이 폐지되고 콜머니차입한도, 후순위차입한도도 모두 없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금융사업자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차원에서보험, 종합금융, 여신전문금융기관,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독규정 일부를 고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만 18세 이상이고 연간 근로소득 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1년간 종합소득세 30만원 납부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 3만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됐던신용카드 발급기준이 만 18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경우로 크게 완화된다. 보험사의 할인어음 대상 제한과 함께 총자산의 1%인 콜머니 차입한도와 납입자본금 이내인 후순위 차입한도가 폐지되고 종합금융사가 매출한 무담보어음의 환매금지조항도 삭제됐다. 이밖에 신용협동조합도 금융감독원장의 별도 승인 없이 금융기관과 당좌거래를할 수 있게 했다. 금감위는 한편 제 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리스크 모니터링을 통해 경영의 취약부문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제2금융권상시감시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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