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마쓰시타, LG전자 PDP모듈 수입금지 신청

한·일 PDP 특허분쟁 '2라운드' 돌입…LG, 세계 동시다발 특허소송 등 정면대응

일본 마쓰시타가 LG전자[066570]의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 모듈에 대해 수입금지를 신청, 삼성SDI[006400]-후지쓰간 분쟁에이어 한.일 PDP 특허분쟁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쓰시타는 지난 1일 LG전자가 자사의 PDP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도쿄 법원 및 세관에 LG전자 PDP 모듈에 대한 수입금지 가처분신청및 통관보류 신청을 냈다. 마쓰시타는 LG전자가 PDP 패널의 열을 발산시키는 방열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마쓰시타의 수입금지 신청이 불공정 무역행위라는 결론을내리고 정면 대응키로 했다. LG전자는 일본 현지에서 즉각 맞소송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마쓰시타의 한국내판매제품에 대한 수입제재를 정부에 건의하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마쓰시타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마쓰시타가 PDP 외에 자사의다른 특허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LG전자는 일본에서 수입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내고 일본세관이 통관보류 조치를 내릴 경우 이의신청을 적극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마쓰시타 한국법인(파나소닉코리아)을 상대로 PDP 핵심특허에 대한 침해를근거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내고,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마쓰시타의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 판매 금지 및 반입배제, 폐기처분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PDP 수출물량 중 일본세관을 통과하는 물량은 월 수백대 밖에안돼 통관보류 조치가 내려져도 수출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마쓰시타의 이번 조치는 LG전자의 특허력을 과소 평가한 것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 및해외시장에서 정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는 마쓰시타가 작년 8월 LG전자에 대해 특허침해 주장을 제기한 데 이어LG전자도 마쓰시타를 상대로 특허침해 주장을 함에 따라 `크로스 라이선스' 협상을벌여왔다. 이에 앞서 삼성SDI가 지난 2월 미국에서 후지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고, 후지쓰도 이에 맞서 오히려 삼성SDI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4월 미국과 일본 법원에 제소하고 수입금지를 신청하면서 한.일간 PDP 특허분쟁이 본격화됐다. 이후 일본 세관당국이 4월20일 후지쓰의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SDI 제품에 대해통관보류 조치를 취하자 일본삼성이 특허침해금지 및 수입금지 청구 부존재 소송을내면서 송사 국면에 접어든 뒤 지난 6월 양사가 기술계약을 맺음으로서 분쟁이 전격타결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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