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8일 황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동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씨가 주도한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재미동포 신은미(54)씨는 기소유예 조치와 함께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와 신씨는 작년 11월 19∼21일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 토크쇼 행사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영화의 주제가를 부르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 하에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토크 콘서트 외에도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식으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의 경우 미국시민권자이면서 황씨가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그 역시 토크쇼에서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주장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퇴거처분을 내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