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리모델링 제도개선 불투명

법안 국회 상정 불발에 국토부도 '수직증축' 부정적

준공 이후 15년 이상인 아파트의 증축을 통해 전용면적과 가구 수를 늘리려는 리모델링 제도개선 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관련 법률은 발의돼 있지만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수직증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증축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법 및 건축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불발로 끝났다. 이날 상정될 예정이었던 92개 법률안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친수 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파행 끝에 다른 법안들도 상정되지 못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9일까지지만 법안심사소위ㆍ본회의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주요 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개정안은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면적의 6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전체 가구 수의 10% 내에서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주택법은 리모델링시 일반분양 없이 기존 아파트의 전용면적 30% 내에서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늘어나는 가구 수의 일반분양 수입만큼 수익성이 개선돼 조합원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고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리모델링제도 개선의 핵심이 될 '수직증축'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수직증축의 안정성,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 증축은 수직증축이나 수평증축, 별개 동으로 짓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봐도 한국처럼 수직증축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잘못돼 있다"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직증축을 하거나)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은 말이 리모델링이지 사실상 재건축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 의뢰해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에 따른 구조안정성 평가 및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구원은 수직증축을 허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개별 단지의 안전도를 철저히 검증하고 구조진단을 위한 근거 규정 및 구조 감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20일께 리모델링제도개선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