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 담보물에 대한 처분우선권을 갖겠다고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지만 금융권의 아파트 사업 대출은 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건축업자가 대출 받기 위해 은행에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해 자사가 처분 우선권을 갖는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서 발급을 금지하는 지침을 각 영업소로 내려보냈다.
이와 관련, 그 동안 아파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왔던 산업, 국민, 신한은행 등의 부동산금융팀 관계자들은 “최근 조치로 인해 아파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설업체의 부도로 금융권의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파트 사업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의 부동산금융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김종길 부동산신탁팀 과장은 “기존에도 사업성이 양호한 아파트 사업의 경우 담보없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뤄졌다”며 “대한주택보증의 선순위를 인정하더라도 아파트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존처럼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산업, 신한, 외환은행 등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이 같은 지침으로 아파트 사업이 위축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감소로 부동산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의 비율이 6:4 정도로 일반 아파트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