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장의 과도한 업무요구와 모욕적인 언사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9일 재작년 자살한 중학교교사 정모씨 부인이 “남편이 학교장으로부터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며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무상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약 27년간 정상적으로 교사로 봉직해 왔으나 2001년 3월 새로 부임한 교장의 잦은 학사일정 변경, 학교행사와 관련한 추궁 및 질책, 모욕적인 비방발언과 근무평정 및 보직교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스트레스를 받다 우울증이 발병해 자살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74년 교편을 잡은 정 교사는 전남 지역의 모 중학교에서 도덕교과 수업과 교감 직무대행 업무까지 맡아 성실히 일해왔으나 2001년 3월 새로 부임한 교장이 무리한 업무를 독촉하고 모욕적인 비방 발언을 서슴지 않아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그 해 9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