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동후디스가 생산한 ‘후디스 유기농아기밀 12개월부터’ 이유식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실러스세레우스 식중독균이 검출돼 유통ㆍ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0년 6월10일로 표시된 것으로 기준치 100(개)/g를 초과하는 260(개)/g의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이 검출됐다. 바실러스세레우스는 토양과 하천ㆍ먼지 속에 널리 분포하는 세균으로 독소를 형성해 설사 또는 구토를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