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21일 최종 결정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전담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꾸려진 후 39일 만이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 선거를 앞둔 2013년 4월4일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시점인 2011년 6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다만 검찰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기소 시점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은 "리스트 의혹 수사가 모두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증거기록 등이 공개될 경우 나머지 수사에 장애가 예상된다"며 "수사 보안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에 구체적인 혐의를 적지 않기로 한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방침이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없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통상의 사건보다 수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 전략을 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나머지 6인의 정치권 인사에 대한 의혹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지은 후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리스트에 거론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등 6인에 대해서도 성 전 회장과 동선이 겹치는 시기, 금품 제공이 있었을 법한 시점의 경남기업의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수사팀은 특히 기존에 제기됐던 '대선자금 제공 목적의 로비' 의혹 외에 다른 시점에도 금품 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12년 총선, 2014년 지방선거 등 전후의 동선과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6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수사 단서 부족,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