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19일 사학재단 이사장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학교장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설립자 가족이 재단과 학교를 동시에장악하는 것을 막아야 사학비리를 막을 수 있다"며 "당내에서도 이사장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와 함께 사학재단의 권한 축소를 위해 학부모회와 교사회, 직원회등의 자치기구를 법제화하는 한편 이들이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