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상공인 부동산대출 전액 보증

금융위, 中企대책…수출기업 보증한도도 100억으로 늘려


정부가 앞으로 1년간 소상공인의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전액을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주택가치가 하락해도 종전 금액을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대출자에게도 부동산담보 여신에 대해 100% 보증하는 방식이다. 또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수출자금 보증비율을 모든 수출 중소기업에 100% 적용, 수출기업의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부실을 떠안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담보부 특별보증제도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추가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보증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이뤄진다. 금융위는 우선 소상공인의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전액을 보증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하락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악화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 만기연장 과정에서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로 부동산담보대출 여신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전액 보증 대상을 이미 담보로 잡힌 부동산뿐 아니라 신규 부동산 담보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 등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을 말한다. 소상공인제도는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마련된다. 보증한도를 현행 30억원(무역금융 등 일부는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은행에서만 보증서를 통한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를 농ㆍ수협까지 넓히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자금대출 보증비율을 100% 적용하기로 했다. 보증비율 100%는 부실 발생시 은행은 책임지지 않고 보증을 선 신보와 기보와 다 떠안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신ㆍ기보가 실시하고 있는 장기ㆍ고액보증 감축조치도 내년까지 유예하고 고액보증 기준도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12월 중 2회에 걸쳐 6,000억원 규모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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