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9월 3일] 활용가치 높은 '농작물재해보험'

지난 2009년 2월13일 오전6시부터 9시 세시간 동안 돌풍이 몰아친 경남 창원시 대산면 일대의 수박 하우스 단지는 아수라장이었다. 200여동의 수박 하우스 가운데 50여동의 하우스 비닐이 찢겨져 나가고 철재 구조물마저 휘어져 폭삭 주저앉았다. 면 전체로는 100여동이 피해를 입었다.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작물 재배는 고부가가치 분야로 농가소득 향상으로 점차 증가해왔다. 2008년 말 기준 전국 시설농업 규모는 재배면적 5만8,000㏊, 시설금액 약 13조원에 이르며 농산물 생산액도 약 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경영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피해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태풍ㆍ폭설 등 이상기후에 의한 원예특작시설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연평균 피해복구 금액도 매년 약 2,00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동안의 시설피해 유형은 비닐하우스가 75%로 가장 높았고 인삼재배시설 등이 25%를 차지했다. 재해원인은 대설 78%, 강풍 등이 22%로 나타났다. 현재 풍수해보험에 가입 가능한 비닐하우스는 전체 농업시설의 약 10%뿐이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재해복구비용의 35%에 불과해 나머지는 융자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는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농수산부와 농협에서는 농업용 시설인 비닐하우스와 시설 내 재배작물에 대해 태풍ㆍ폭설ㆍ우박ㆍ호우ㆍ강풍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ㆍ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신상품을 개발해 8월16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1년차로 각 재배작물의 주생산 지역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매년 가입대상 농업시설의 종류와 대상작물 및 사업 지역을 계속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약 75%를 지원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시설 및 작물 피해에 대비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적극 활용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한 해 농사를 마무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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