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내란 89년 6월29일 종료” 판결 파장/사법부 소송시효·강압성 등 재해석 불가피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신군부의 내란종료시점을 87년 6·29선언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5공때 서울경제신문 강제폐간을 비롯한 언론통폐합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인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재야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5공정권이 내란정권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신군부집권 당시의 언론통폐합, 언론인 숙정, 재산강제 환수조치등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5공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사실상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을 내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시효등에 대한 사법부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통폐합등 국가의 불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3년)를 적용하는 것은 5공당시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등 80년에 폐간된 대부분의 피해언론사들이 90년이후에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의 기산점이 소송의 초점으로 부각됐었다. 이에대해 하급심은 이 기산점을 ▲6·29선언 ▲88년 2월 6공출범 ▲88년 12월의 언론청문회 등으로 보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나 대법원은 비상계엄해제일인 81년 1월24일을 강박이 해제된 시점이라 판결함으로써 하급심의 주장을 배척해왔다.
그러나 6·29선언까지는 신군부의 강박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본 이번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의 시효기산점 판단에 수정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한국일보사가 제기한 서울경제신문 강제폐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의 항소심과 소멸시효관련 헌법소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