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 이어 보험업에 관한 큰 울타리를 정하는 업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제수장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먼저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데 이어 감독당국 총책임자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자산운용의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 철폐를 들고 나왔다.
보험업법 개정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최근의 금융 환경이 이 같은 논의를 ‘공론’으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 공룡화되고 있는 은행과 자통법으로 대형화의 날개를 달고 있는 증권업종의 상황을 볼 때 보험권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8년동안 이뤄내지 못했던 생명보험사 상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보험업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노령화사회를 맞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보험권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최근 보험권의 분위기를 보면 이 같은 호기를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당장 보험업법 개정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에 대해 중ㆍ대형사, 국내ㆍ외사, 생ㆍ손보사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형 보험사의 관계자는 “보험지주회사를 허용할 경우 삼성만 좋아진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사실 보험업법 개정내용이 충실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험지주회사는 표면상 지금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금ㆍ산분리의 원칙 때문에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느냐’의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 ‘반재벌 정서’를 감안하면 보험지주회사 출범이 현실로 이어질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어슈어뱅크도 마찬가지. 증권사의 소액결제를 극렬 반대했던 은행권이 호락호락 이 카드를 보험에 내어줄지 의문이다. 자산운용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 역시 증권업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당국이 연초에 지급결제 허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최종안에선 차포 떨어지고 ‘병졸’만 남아있던 개정안을 내놓았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보험업계는 자사 이익에 연연해 업계의 미래위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이견은 줄이고 양보를 통해 ‘업계 발전’이라는 대의를 생각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공정위 담합조사 때문에 보험사들끼리 ‘의’가 상한 상황에서 ‘보험업법 개정과 4단계 방카슈랑스 연기’를 연계하자는 일부의 목소리를 놓고 벌써부터 대형사에서 중소형사까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는 것이 영 개운치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