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가판대에서 파는 음식물의 위생검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28일 "시내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 가판대)에서 불법적으로 음식물을 조리해 팔고 있어 단속과 함께 위생검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가판대 음식에 대한 위생검사는 처음으로 정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로 가판대는 교통카드나 담배 등 잡화를 팔도록 허가받은 작은 부스 형태의 시설물(시내 약 1천500개)로, 불법 영업시설인 리어카 노점상과는 다르다.
가판대에서 커피.토스트 등을 간단히 데워 파는 것은 허용되지만 음식물을 조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시는 다음달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닭꼬치, 토스트 등 음식물은 물론 재료, 조리도구, 식수 등을 모두 수거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위생검사를 할 계획이다.
또 불법적으로 음식을 파는 가판대에 대해서는 두 차례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뒤세 번째 적발되면 폐쇄 조치할 방침이다.
시 방태원 건설행정과장은 "위생검사를 통해 가판대 음식이 얼마나 비위생적인지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들 스스로 이런 음식을 찾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식품인 만큼 강력히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