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건축개발부담금 8월부터 사업중 단지까지 적용

당·정, 8.31 후속조치 발표담보대출 강화<br>월급쟁이 6억 이상 아파트 구입 어려워져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고 50%까지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오는 8월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모든 단지에 적용된다. 이에따라 개포 주공 등 현재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이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내달 5일부터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기준에 소득을 감안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 조건이 첨부, 대출가능 금액이 대폭 줄게 돼 담보대출을 통한 봉급생활자들의 고가 주택 매입이 매우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과율을 곱한 총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한다.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에 조합에게 부과돼 조합원들이 분담하지만 조합이 이를납부하지 못하면 조합해산 시점의 조합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이며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장은 전체 사업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한뒤 법 시행일 기준으로 총액을 쪼개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달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재건축개발부담금법'을 발의,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하위법령을 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투기지역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때 담보비율(LTV) 40%(은행.보험), 60%(저축은행) 한도에서 가능했던 금융권 대출을 내달 5일부터 LTV한도와 함께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을 나눈총부채상한비율(DTI) 40% 이내로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연소득 5천만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 월 상환액이 167만원인 봉급생활자가 투기지역내 6억짜리 주택 구입시 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담보대출액은 종전 2억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재건축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시설안전공단 등공적기관에게 맡기고 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 높이기로 했다. 뉴타운 등 기존 도심의 재정비 사업은 병원, 학원 등 생활권 시설에 취등록세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용적률 완화,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등 혜택을 통해 활성화하며 9월까지 강북 2,3개를 포함, 3,4곳의 시범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택지사업 시행시 감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전용 25.7평 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에 10%(수도권)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분양가 10%의 하락을 유도키로 했다. 6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입주여부 등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다가구 매입임대,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공공부문의임대주택 비축물량 82만5천가구를 확보하고 임대주택 건설, 기존주택 매입 등 방법을 활용, 중대형 주택도 같은기간 매년 6천가구씩 4만가구를 비축키로 했다. 공익사업에 따른 매수, 수용, 철거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 시.도 또는 연접 시.군.구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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