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 강호순ㆍ유영철 등 흉악범의 유전자(DNA)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구적으로 보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흉악 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수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ㆍ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ㆍ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들 범죄 혐의의 수형자를 비롯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 구속된 피의자, 범죄현장의 유류품에서 채취한 DNA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판결 확정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검찰이, 나머지는 경찰이 관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14세 이상 12개 유형의 범죄자를 기준으로 연간 3만명 안팎의 DNA가 저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도 보호관찰 명령 대상자는 DNA 정보가 저장된다. 하지만 채취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유전자 정보는 즉시 삭제된다.
보관된 DNA 정보는 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직원을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 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DNA 데이터베이스가 사용ㆍ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한다. 현재 범죄자의 DNA를 저장하는 제도는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7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5년 회원국 간 DNA 정보를 공유하는 조약을 맺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배상명령 대상을 성폭력범죄에까지 확대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