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요일제 차량' 19일부터 자동차세 5% 감면

보험료 할인은 25일부터

오는 19일부터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료 할인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서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25일부터는 자동차 보험료 2.7%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자태그는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나 차적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서 발급받아 승용차 운전석 내부 유리창 하단에 붙이면 된다. 오는 16일부터는 인터넷(no-driving.seoul.go.kr)으로도 신청받지만 전자태그를 수령하려면 동사무소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는 요일제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시내 주요도로 12곳에 무선인식시스템 판독기를 이미 설치했다. 또 시민 편의를 위해 1년에 2번까지 운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승용차 요일제 참여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이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바뀌어 2007년까지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7∼10인승 차량은 오는 2008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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