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개발·재건축 추가대책 뭐가 있나

소형·임대 의무비율 완화 유력<br>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등 걸림돌 대부분 해제…이르면 이달말 발표할 듯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재건축 규제완화’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와 국토해양부가 밝힌 재건축 활성화 추가 조치 예고 등과 맞물려 재건축시장에 한껏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재건축 활성화가) 강남이나 도심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은 아니다”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을 원론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에 나서 금명간 재건축 추가 규제완화 조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재건축 규제완화 속도 내나=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서서히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 방침이 일부 수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MB정부 출범 초기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강남권 재건축이 일시 불안양상을 보이자 곧바로 ‘집값 안정 없이는 규제완화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고 지금까지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난 ‘8ㆍ21대책’ 등으로 안전진단과 층수 규제 등을 풀어 재건축 절차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8ㆍ21대책’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절차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항 폐지, 후분양제 폐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핵심 규제인 소형ㆍ임대주택의무비율 등 재건축 이익환수장치는 계속돼 수익성 부족으로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소형ㆍ임대의무비율 완화 가능성=정부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면 먼저 임대주택의무비율과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손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재건축 5대 규제 중 기반시설부담금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없어졌고 후분양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은 8ㆍ21대책을 통해 없애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재건축 관련 규제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60% 이상 짓도록 한 소형주택의무비율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이다. 소형주택의무비율과 관련해 재건축 추진 당사자들과 업계 등은 참여정부에서 비율이 높아지기 전인 ‘20%’로 완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또 1대1 재건축인 경우에는 이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다. 또 임대주택의무비율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보다 채권매입 등의 다른 방법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소형ㆍ임대주택의무비율은 장애다. 재개발사업에서의 소형주택의무비율은 80% 이상, 임대주택의무비율은 늘어난 용적률의 17%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를 포함한 주택공급확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오는 10월 중에는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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