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째려본다'는 이유로 이웃 사람에게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부부싸움으로 극도로 화가 나 집에 보관 중이던 공기총을 갖고 부인을 찾아가던 중 우연히 만난 아무런 안면이 없는 이웃이 자신을 째려본다고 오해하고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해 공기총으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된 점, 가장을 잃고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유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변상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제2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컴퓨터 게임중독 등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6시10분께 주점을 운영하는 부인의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부부싸움을 하다 탄환이 장전된 공기총을 들고 주점으로 가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권모(50)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전 친구와 함께 PC방에서 밤을 새워 온라인 게임 `리니지 투'를 한 뒤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수사 등의 과정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