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온실조성사업 관련 육로 방북과 15톤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하는 차원에서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에이스경암이 신청한 비료 및 비닐과 파이프 등 텃밭·온실 물품을 비롯해 농자재 등 2억원 상당의 대북지원물품 반출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대북 비료 지원의 경우 투명성이 담보되는 소규모 지원은 승인할 방침이나 대규모 지원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