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8일 평의에서 변론기일 등 탄핵심판 절차를 정함에 따라 본안격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재판관별 검토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25일에 열리는 평의에서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실체 격인 본안에 대해서도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말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청와대ㆍ국회ㆍ중앙선관위ㆍ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23일까지 답변서와 의견서를 보내오면 이를 검토, 쟁점사항을 정리해나갈 방침이다.
또 헌재는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 및 경제파탄 등 야당이 제기한 세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자료수집에 속도를 높이고 검토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재는 최근 정치권과 재야 법조계에서 논란을 빚은 탄핵소추 의결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