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신한국상호저축은행(옛 텔슨상호저축은행)의 최종 인수자로 홍준기 신라CC 회장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자였던 남광토건은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이번 인수전의 분수령이 될 신라CC에 대한 대주주자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홍 회장에 대한 대주주자격 검토를 거쳐 금감위에 보고했다”며 “금감위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계약관계와 자금조달 능력면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12일 열릴 금감위에서 신라CC가 신한국저축은행의 대주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쟁후보인 남광토건측은 지난 9일 금감위에 신한국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대주주자격 승인 요청서를 금감위에 접수했지만 신라CC보다 늦게 접수한데다 금감원의 대주주자격 요건 및 자금 출처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금감위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신라CC의 대주주자격이 인정될 경우 남광토건은 물론 신한국저축은행이 동시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법적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신한국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김동연 부회장은 “홍 회장의 인수자격에 동의할 수 없다”며 “금감위로부터 대주주자격을 획득하더라도 홍 회장과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이 이처럼 꼬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신한국저축은행이 차종철 남광토건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196억원의 부실채권 인수를 제안한 이 회장과 조건부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신한국저축은행은 이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자격을 승인받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3개월 내 (이 회장이) 제3의 인수자를 선정, 매매계약을 종료하되 상황에 따라 상당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1월16일 금감위로부터 대주주자격을 얻지 못한 이 회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2월28일 홍 회장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신한국저축은행의 김 부회장은 “대주주자격 승인을 얻지 못한 이 회장이 선정한 홍 회장이 계약조건인 4월16일까지 매매계약을 종결하지 못했고 통상적인 연장기간 2주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남광토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이뤄진 모든 계약내용에 대해 법률 자문을 실시한 결과 신라CC의 인수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