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기입원중 군인 외출ㆍ외박기간 “보험금 계산시 제외해야”

장기입원중인 군인이 입원 기간에 외출ㆍ외박을 했다면 보험금 계산시 입원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수부대 소속 이모 중사가 A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입원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중사는 2001년 4월3일 A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상해, 질병 등으로 입원시 하루에 5만원을 받는 특약에 들었으며 2002년 4월21일 고공 낙하를 하다 착지를 잘못해 오른쪽 무릎관절을 다쳤다. 이 중사는 통원치료로 완쾌되지 않자 이듬해 4월24일부터 7월28일까지 국군병원인 B병원과 C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으며 124일간의 입원기간중 29일은 군의관의 허락 아래 외출ㆍ외박을 했다. 보험사는 그러나 퇴원 후 이 중사가 입원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데 대해 외출ㆍ외박기간을 입원일에서 빼고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사는 이에 불복해 조정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입원은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인데 외출ㆍ외박했다는 것은 군의관의 허락이 있었다고 해도 입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도 불가피한 외출ㆍ외박의 경우 통상 입원으로 보고 보험금을 주지만 이 건은 주말마다 외출ㆍ외박을 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모럴해저드 의혹은 직종과 직업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게 위원들의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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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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