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대준건설 검찰 고발

09/14(월) 13:3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준건설㈜과 그 前.現職 대표이사인 金榮鎬,金福煥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준건설은 지난해 7월 하도급업체인 남경개발에 위덕대학교 기숙사 등을 시공하게 하면서 하도급대금 3천8백여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연중 영/화/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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