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부남 속인 죗값 1억5,000만원?

미혼여성과 결혼 약속 30대男에 배상판결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미혼여성과 결혼까지 약속했던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부장 장성욱)는 박모(34ㆍ여)씨가 “처자식이 있음을 속이고 결혼까지 약속했다”며 최모(3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박씨를 속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씨의 청혼을 믿고 직장까지 그만 둔 박씨에게 일실소득 1억2,300만원과 위자료, 결혼준비금 등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최씨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지난 2006년 10월부터 박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청혼을 한 뒤 박씨와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최씨의 청혼을 믿은 박씨는 3년 6개월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양가 상견례와 결혼식, 신혼여행 등의 결혼 준비를 하며 신혼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던 중 박씨는 최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화가 나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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