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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세관은 23일 정상수입이 불가능한 일본산 의약품과 식품 등 6억원상당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이모(39)씨와 이를 전국에 유통시킨 최모(44)씨 등 일당 3명을 적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 등은 변비약으로 알려진 일본산 센나차와 위장약 등 의약품 3만점 시가 2억원상당과 일본산 참기름, 카레, 샴푸 등 식품 및 화장품 2만점 시가 4억원상당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기저귀와 물티슈 등 일본산 생활용품 6만점 시가 10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2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조사 결과 이들은 센나차를 다이어트차로 속여 부산 국제시장 수입품 도매상 등을 통해 전국으로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낫다. 이들이 밀수입한 센나차는 설사를 일으키는 의약품인 센나잎을 원료로 만들어 남용할 경우 위장장애와 구토, 설사, 위경련, 만성변비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