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전 분양 당시 공개된 아파트 분양팜플렛에 세부항목별 분양가격이 이미 공개되었다면 동일 항목에 대한 준공시점의 아파트 건축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 광교 소재 A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모 씨가 분양가격과 건축원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며 LH에 A아파트 건축원가를 공개해달라는 청구건으로, LH가 준공시점의 건축원가 공개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결한 것이다. 건축원가는 분양팜플렛에 이미 공개된 세부항목별 분양가격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LH측 주장처럼 경영 및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게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다.
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으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해당 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LH는 ▦건축원가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사업상 노하우가 담겨 있어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가 공개를 거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개된 분양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투입해 정상적으로 A아파트를 건축했다면 건축원가 공개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어렵고 분양받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건축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게 이번 결정의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