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실 저축銀 처리에 재정 5000억투입

금융위 "재정부에 예산요청… 후순위채 피해자 전액구제는 어려워"

3일 오전 국회 회의장에서 이틀째 열린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서 김석동(오른쪽) 금융위원장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기관보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류호진기자

부실 저축은행 처리 등을 위해 투입될 공적자금 조성에 금융위원회가 5,000억원의 재정 투입 계획을 밝혔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를 신고한 820여명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노년층이었으나 금융당국은 "전액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금융위는 기관보고를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5,000억원의 재정을 내년에 출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계정은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등의 예금 가지급금 지급과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을 위해 최대 15조원을 쓸 수 있도록 지난 3월 설립됐다. 정부가 재원 조성에 5,000억원의 예산 투입을 향후 확정하면 나머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무보증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 후 예금보험료로 갚게 된다. 금융위와 함께 기관보고를 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최근까지 818명이 약 300억원의 피해액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중 53%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으로 파악됐다. 국정조사 위원들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에 일괄적인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전부 보상해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의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하고 부당인출 예금 및 불법대출 자산도 찾아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계열 등 저축은행 7개의 영업정지로 예금보호 한도를 넘어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을 떼이게 된 법인이 224곳에 피해액이 평균 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을 넘는 개인예금자는 3만2,311명으로 피해액은 1,96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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