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결정에 '전자공청회' 도입

입법·행정예고 때 인터넷으로 여론 수렴키로

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에 전자공청회를 도입,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국가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입법ㆍ행정예고 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각 행정기관이 입법ㆍ행정예고 기간에 인터넷으로 전자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자공청회는 해당 주제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패널을 지정해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인터넷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의 ‘정책토론란’에서 열리며 국민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두고 실제로 1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자공청회를 개최,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25~28일에는 전자공청회 도입과 관련한 패널토론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안에는 입법ㆍ행정예고 내용을 관련 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안과 예고 기간도 현행 2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