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 특검법 개정협상 진통

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총무 및 국회 법사위 간사 연석회담을 열어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을 벌였으나 수사대상 축소 문제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회담에서 민주당측은 ▲수사대상 국내자금 조성 부분으로 한정 ▲수사기간 최장 100일로 단축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조항 포함 ▲법안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 부분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북한측 계좌와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는 하되 비공개 하거나 익명처리 하자고 주장했으며 특검법 명칭변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공포하기 전 양당 총장라인의 협상과정에서 `특검법 공포후 개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회담에서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여야 총장이 문건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특검법 공포후 개정에 합의한 것 아니냐”며 여야 총장을 연석회의에 참석시켜 합의여부를 확인한 뒤 특검법 개정 협상을 벌일 것을 제의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오늘 오전 당 회의에서도 김영일 총장이 `협의는 했어도 합의한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며 합의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대북송금 특검법개정 관련 한나라당의 협상태도와 입장을 비판하며 압박을 가하려 했으나 오히려 토론과정에서 이견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한화갑 전 대표는 “한나라당 총무 입장에선 `합의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돼있다”면서 “합의한 사람이 협상을 해야 한다”고 특검법 공포 전 협상창구였던 정대철 대표와 이상수 총장에게 개정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특검법 공포전 한나라당 김영일 총장과의 협상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한 뒤 “저쪽에서 볼 때 합의된 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선 거의 합의해 놓고 무슨 소리냐고 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총장이 나서고 싶어 나섰느냐. 당무회의에서 나서라고 해서 나선 것이지”라고 말해 일부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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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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