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23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 의결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시 사전에 반드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자치구가 마련한 구역지정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경우 최대 한달 가량이 소요됐으나 이제는 곧바로 공람공고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에 민자역사 개발지역과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저층주택 밀집지역 등도 추가됐다. 또 수변경관지구내 7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높이, 형태,배치,색채 및 조정 등에 대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비율은 90%에서 70%로 낮췄으나 4대문안 상업지역의 경우 도심공동화를 막기위해 주거비율을 90%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기능 입지가 필요한 지역은 주거복합건물의주거비율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